1. 2020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유고결석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 대상 : 2020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자
나. 유고결석 인정 범위
1) 가족의 사망
2) 본인의 결혼, 신병 등
3) 불인정 :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강 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
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
(단,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)
다. 제출 자료
- 유고결석 출석인정원(증빙서류 필수) -아래 첨부파일 양식 참조
라. 제출 기한 : 2020년 12월 01(화)까지 / 건축학과 사무실 비마관 318호
다. 제출 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
1) 해당학생
: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
(학과장님 날인은 학과에서 일괄로 취합하므로 본인과 학부모 날인만 하여 제출)
※ 증빙서류 예시
- 병가 : 진단서 및 입․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(처방전 불인정)
- 상례 :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, 가족관계 증명서
-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
※ 첨부파일
유고결석출석인정원 양식(학생용)
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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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사항은 학교공지사항 참고 및 건축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